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8. "보안장비"라 함은 정보통신수단으로 처리, 저장, 송·수신되는 정보자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나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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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안장비"라 함은 정보통신수단으로 처리, 저장, 송·수신되는 정보자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나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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