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이라 함은 국가 및 위원회의 안전 보장상 보호를 요하는 인원, 문서, 시설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2.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 및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위원회 보안업무를 조정ㆍ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4.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과단위의 장을 말한다.5. "부서"라 함은 위원회직제령에 편제되어 있는 국ㆍ관ㆍ과ㆍ담당관ㆍ센터ㆍ팀ㆍ인권사무소 및 출장소를 말한다.6. "대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내에서 비밀취급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7. "지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8. "열람"이라 함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9. "이첩"이라 함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10. "회송"이라 함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비밀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잘못 접수된 경우에 배부한 부서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11.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 분실, 보호구역의 침입 및 보호장비의 파괴 등을 말한다.12. "보안위규"라 함은 보안사고를 제외한 이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13.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15. "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자료의 수집, 저장, 처리, 검색 등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정보통신망, 보조기억매체, 전산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16. "보조기억매체"라 함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용량을 보충하기 위한 저장매체를 말한다.17. "로그화일(Log File)"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에 관한 기록으로 사용자의 사용 흔적이 자동으로 기록된 화일을 말한다.18. "보안장비"라 함은 정보통신수단으로 처리, 저장, 송ㆍ수신되는 정보자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나 장치를 말한다.19.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ㆍ숫자ㆍ기호 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구를 말한다.20. "음어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환자표를 수록한 매체를 말한다.21. "약호자재"라 함은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소통되는 대외비 이하의 내용을 비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용어를 간략한 문자, 숫자 등으로 변화시킨 매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