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2. "보안위규"라 함은 보안사고를 제외한 이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보안위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보안위규"라 함은 보안사고를 제외한 이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보안위규"라 함은 보안사고를 제외한 이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12. "보안위규"라 함은 보안사고를 제외한 이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11. "보안위규"란 보안사고를 제외하고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안위규"란 보안사고를 제외하고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