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1. "약호자재"라 함은 유·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소통되는 대외비 이하의 내용을 비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용어를 간략한 문자, 숫자 등으로 변화시킨 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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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약호자재"라 함은 유·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소통되는 대외비 이하의 내용을 비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용어를 간략한 문자, 숫자 등으로 변화시킨 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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