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단위의 장을 말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단위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단위의 장을 말한다.
4.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과단위의 장을 말한다.
4.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실·국 단위 주무과의 장을 말한다.
5.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과단위의 장을 말한다.
5.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