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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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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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 및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 및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6. "비밀"란 규정 및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3.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24.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25.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26.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5. "비밀"이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6. "대외비"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7. "비공개 업무자료"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8. "공개 업무자료"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9. "정보통신실"이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20.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21.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1의2.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등의 도입·운영에 관한 보안 대책의 하나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을 말한다.21의3.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21의4.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1의5. "KOLAS 공인시험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22. "공무원등"이란 각급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마. 공공기관 임직원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사. 타 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인 가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23. "개별사용자"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각급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4. "전자파 보안"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영 제4조 및 「산업통상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비밀"이란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기밀로서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구분된 것을 말한다.
2.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 및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비밀이라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