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기관"이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포함),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지소 포함)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국립법무병원(약물중독재활센터 포함)을 말한다.2. "교정기관"이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지소 포함)를 말한다.3. "출입기관"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 포함),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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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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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