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기관"이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포함),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지소 포함)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국립법무병원(약물중독재활센터 포함)을 말한다.2. "교정기관"이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지소 포함)를 말한다.3. "출입기관"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 포함),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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