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의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도지사"라 함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를 말한다.2. "모집공고"라 함은 시ㆍ도지사가 영 제25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접수기간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3.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4. "복수예비가격"이라 함은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감리용역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5. "예정가격"이라 함은 심사대상 감리업자 결정 및 감리업자 적격심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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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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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