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의2.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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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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