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란? — 법령상 정의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의 법령상 뜻

1의2.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의2.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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