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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판매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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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일반판매소의 법령상 뜻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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