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9.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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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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