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용제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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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제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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