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7. "특수판매소"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석유판매업자 외의 석유판매업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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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판매소"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석유판매업자 외의 석유판매업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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