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매각하는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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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매각하는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