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8.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이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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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이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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