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부생연료유판매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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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법령상 뜻

6. "부생연료유판매소"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실소비자[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또는 노(爐)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만 해당한다]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6. "부생연료유판매소"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실소비자[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또는 노(爐)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만 해당한다]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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