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실소비자란? — 법령상 정의

실소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실소비자의 법령상 뜻

11. "실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가.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특수판매소,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일반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을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1. "실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가.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특수판매소,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일반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을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