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제2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근무"라 함은 소집된 직원이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긴급한 업무를 원활히 지속시키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제한된 인원이 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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