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선"이라 함은 부산항 항만순찰, 항로표지관리 등 행정목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선박을 말한다.2. "선박직원"이라 함은 관공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3. "당직명령자"라 함은 관공선 당직의 통합 운영ㆍ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해양수산환경과장을 말한다.4. "정계지"라 함은 관공선을 운항하지 않을 때에 관공선을 계류(繫留)하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5. "당직사령"이라 함은 부산청 당직 책임자를 말한다.6. "비상근무"라 함은 각종 사고 또는 기상 등의 이유로 정상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7. "담당부서"라 함은 각각의 관공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