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비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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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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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비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