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축"이란 유가급락, 수요감소, 폐기물 수출입 규제 강화 등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에 관한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장ㆍ단기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과 재활용시장 관리를 위하여 제4조의 대상품목을 사전에 구입하여 보관하거나, 제2조제7호에 따른 비축품목 이용업체 또는 제11호에 따른 민간비축사업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비축품목"이란 법 제34조의5제3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단독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품목을 말한다.3. "비축사업"이란 비축품목의 구매ㆍ비축ㆍ재고관리ㆍ방출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비축시설"이란 비축품목의 비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건립한 창고시설 또는 야적장(적환장)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5. "야적장"이란 창고 형태 이외의 토지에 비축품목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6. "비축자금"이란 비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편성하는 재활용시장안정화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특별회계상의 회전자금을 말한다.7. "비축품목 이용업체"란 비축품목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제조업체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다.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법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마. 재활용(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을 하는 자바.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8.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축대상 품목을 시장안정화자금 등으로 우선구매(법 제16조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함)하여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고 약정기간 이후에 비축품목을 매각한 업체가 해당품목을 되 사가는 사업을 말한다.9. "선매입조건부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축대상 품목을 공급받는 업체가 공급하는 업체와 미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9의2. "시장지원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축대상품목을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10. "민관공동 비축사업"이란 민간비축사업자가 생산ㆍ구매한 비축품목을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11. "민간비축사업자"란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 또는 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자를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다.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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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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