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비행장시설관리자"란 비행장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나 시설물 설치자 등으로서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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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행장시설관리자"란 비행장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나 시설물 설치자 등으로서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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