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 "수상구역(Water areas)"이란 수상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등의 이수, 착수, 이동, 정박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비행장 및 수상이착륙장의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 정박장, 경사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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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상구역(Water areas)"이란 수상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등의 이수, 착수, 이동, 정박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비행장 및 수상이착륙장의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 정박장, 경사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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