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2. "기금자산"이라 함은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하였거나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기금에 귀속된 자산을 말한다.3. "사업자금과장"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수탁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4. "사업지원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기관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5. "기금수탁관리자"라 함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6.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기관을 말한다.7. "기금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기금을 대여 받아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기금을 재대여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8. "대여"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대출취급기관에 기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9. "대출"이라 함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10. "지원대상자"라 함은 기금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11.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영 제14조에 따라 관리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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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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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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