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8. "사전기획형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시장성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사전기획을 연구개발기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39.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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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전기획형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시장성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사전기획을 연구개발기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39.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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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전기획형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시장성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사전기획을 연구개발기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39.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말한다.
50. "사전기획형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시장성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사전기획을 연구개발기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51.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제25조제2항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