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산업육성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말한다.4. "전문기관" 이라 함은 장관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5. "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 함은 제19호의 장비 도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6.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기술단지법」에 의거하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로서, 이중 광역시ㆍ도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를 "지역거점기관"이라 한다.7.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 업무 중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8. "지역특화센터"라 함은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장비ㆍ시설 구축 및 공동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거점기관 부속기관 또는 독립 법인을 말한다.9.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이라 한다.)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특화센터 등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라 한다.)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라 한다.)10.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총괄책임자라 한다.)11.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참여기관 책임자라 한다.)1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지정기간 동안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13.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조3호, 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기간 동안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14.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 및 예산배분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15.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간이라 한다.)16.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17. "사업기간"은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18.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총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합계를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라 한다.)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 및 보조금, 이하 "국비"라 한다)"는 중앙정부가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나. "지방자치단체연구개발비"(이하 "지방비"라 한다)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은 연구개발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이라 한다.)19. "연구개발장비"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 제작되는 시제품ㆍ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20. "정책지정과제"이라 함은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정책 상 장관이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21.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2. "계속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단계평가,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23.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극히불량으로 중단 또는 종료한 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24.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25.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로서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혁신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26. "성과분석"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지역사업을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27.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을 사용(사업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28. "기술료"라 함은 제3조제2항제1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9.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0. "실시기관"이라 함은 지역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3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32. "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3.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역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관리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ㆍ운영되는 시스템으로서, 이 요령에서는 아래의 각 시스템을 모두 포함한다.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나. 삭제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34. "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말한다.35. "지역데이터플랫폼"이라 함은 지역별 기업 및 산업통계, 사업 및 성과정보 등 지역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별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6.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역별 구축 장비의 정보, 통계, 기업의 장비 활용 촉진 등 지역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별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7.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 및 정관상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영리기관으로 본다.38. "사전기획형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시장성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사전기획을 연구개발기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39.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말한다.40. "회수금"이란 혁신법 제1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계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41. "환수금"이란 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지역중소기업법, 혁신법, 촉진법 및 각 시행령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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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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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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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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