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의6. "회수금"이라 함은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현금), 이자, 불인정금액의 합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중 부족분 및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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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6. "회수금"이라 함은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현금), 이자, 불인정금액의 합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중 부족분 및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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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6. "회수금"이라 함은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현금), 이자, 불인정금액의 합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중 부족분 및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3의6. "회수금"이라 함은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현금), 이자, 불인정금액의 합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중 부족분 및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3. "회수금"이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라 영 제26조제5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라 한다.) 제83조제1항에 따른 회수 금액을 말한다.
40. "회수금"이란 혁신법 제1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계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6의7. "회수금"이라 함은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현금), 이자, 불인정금액의 합 중 국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중 부족분 및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6. "회수금"이란 연구비 집행잔액과 연구비 집행금액 중 혁신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집행되지 않아 정산 결과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회수금"이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연구개발비 집행금액 중 혁신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집행되지 않아 정산결과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8. "회수금"이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라 영 제26조제5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라 한다.) 제83조제1항에 따른 회수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