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9.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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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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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2.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관리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