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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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법령상 뜻

9의7.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의7.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의6.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