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컨소시엄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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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컨소시엄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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