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3. "국세청 사이버안전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 (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하는 보안관제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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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세청 사이버안전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 (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하는 보안관제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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