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8. "휴대용 저장매체"란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이하 "USB"라 한다), CD, DVD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휴대용 저장매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8. "휴대용 저장매체"란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이하 "USB"라 한다), CD, DVD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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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휴대용 저장매체"란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이하 "USB"라 한다), CD, DVD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1.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1. "휴대용 저장매체"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3.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 CD, 외장형 하드디스크(SSD 등), 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6.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6.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6.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6.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