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26. "생산공정이용"이라 함은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대기, 물, 토양 등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시설, 설비 또는 그 밖의 구조물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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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생산공정이용"이라 함은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대기, 물, 토양 등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시설, 설비 또는 그 밖의 구조물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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