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의정서 부속서 I에 명시된 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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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의정서 부속서 I에 명시된 정보의 법령상 뜻

16. "의정서 부속서 I에 명시된 정보"라 함은 별표 1-1과 같다.17. "의정서 부속서 II에 명시된 정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18. "의정서 부속서 III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의 일반원칙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1-3과 같다.19. "국경검사"라 함은 국경지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인수장소 또는 「식물방역법」 제9조에 따른 수입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7조에 따른 검역장소 또는 검역시행장을 말한다) 내에서의 수입검사 및 취급관리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
16. "의정서 부속서 I에 명시된 정보"라 함은 별표 1-1과 같다.17. "의정서 부속서 II에 명시된 정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18. "의정서 부속서 III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의 일반원칙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1-3과 같다.19. "국경검사"라 함은 국경지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인수장소 또는 「식물방역법」 제9조에 따른 수입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7조에 따른 검역장소 또는 검역시행장을 말한다) 내에서의 수입검사 및 취급관리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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