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14. "취급관리"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가 승인 용도외의 사용 방지, 승인조건 준수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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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취급관리"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가 승인 용도외의 사용 방지, 승인조건 준수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취급관리"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가 승인 용도외의 사용 방지, 승인조건 준수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취급관리"라 함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가 승인 용도외의 사용 방지, 승인조건 준수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