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20. "포장시험"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을 위하여 수행하는 격리포장시설 내에서의 재배·사육·관리·조사 및 환경영향평가행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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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포장시험"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을 위하여 수행하는 격리포장시설 내에서의 재배·사육·관리·조사 및 환경영향평가행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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