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15. "취급자"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등의 목적으로 취급관리 하는 자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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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취급자"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등의 목적으로 취급관리 하는 자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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