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고"란 기록물을 보존하는 공간을 말하며, 수집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서고에 배치하기 전까지 임시 보존하는 공간을 "임시서고"라 한다.2. "출입권한"이란 서고구역(서고 및 서고에 접한 복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3. "반출ㆍ입"이란 보존처리, 열람 등 기록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기록물이 서고구역 외 지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4. "책임부서"란 해당 서고를 관리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5. "관리책임자"란 해당 서고의 기록물 및 시설ㆍ환경 관리 담당자를 말하며, 정ㆍ부로 구성한다.6.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이란 기록물의 등록에서부터 보존관리 및 반출ㆍ입 등을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출입관리시스템"이란 서고구역 출입통제 및 출입자 이력사항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무선인식시스템(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란 기록물에 부착된 인식장치인 태그와 확인장치인 리더기 간의 정보교환을 라디오파를 활용하여 기록물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9. "제한구역"이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청사 내 출입이 허용된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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