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허심사지원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식재산처장이 다음의 특허심사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선행기술조사(1)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이하 ‘특실출원’이라 한다) 선행기술조사(2)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선행기술조사나. 특허분류부여(1) 신규 특실출원, 국제출원 등에 대한 특허분류 부여(이하 ‘신규분류’라 한다)(2) 신규출원을 제외한 국내외 기술문헌에 대한 특허분류부여(이하 ‘기존문헌분류’라 한다)2.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요건 등을 판단하기 위해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3. "특허분류부여"란 특허문헌 등에 기재된 기술내용에 따라 특허분류체계의 분류코드를 부여 하는 것을 말한다.4. "전담기관"이란 법 제58조제3항, 영 제8조의5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