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설계변경 심의"라 함은 영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설계변경 심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설계변경 심의"라 함은 영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설계변경 심의"라 함은 영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7. "설계변경 심의"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 및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