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설계의 경제성등 심의"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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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의 경제성등 심의"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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