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설계심의분과위원회"란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서 심의를 위하여 항만, 토질, 구조 등 해당 전문분야 위원으로 구성되어 비상근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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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심의분과위원회"란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서 심의를 위하여 항만, 토질, 구조 등 해당 전문분야 위원으로 구성되어 비상근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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