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설계심의분과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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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법령상 뜻

8. "설계심의분과위원회"란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서 심의를 위하여 항만, 토질, 구조 등 해당 전문분야 위원으로 구성되어 비상근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설계심의분과위원회"란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서 심의를 위하여 항만, 토질, 구조 등 해당 전문분야 위원으로 구성되어 비상근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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