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설계심의소위원회"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건별로 전문분야별 위원을 위촉해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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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계심의소위원회"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건별로 전문분야별 위원을 위촉해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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