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설계평가회의"란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해 설계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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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평가회의"란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해 설계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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