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설계평가회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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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설계평가회의의 법령상 뜻

6. "설계평가회의"란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해 설계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설계평가회의"란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해 설계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