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3. "설계적격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제5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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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적격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제5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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