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세부수행부서"란 하나의 자체연구개발과제 또는 하나의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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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수행부서"란 하나의 자체연구개발과제 또는 하나의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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