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세부연구기관"이란 하나의 용역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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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부연구기관"이란 하나의 용역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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