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소음측정"이란 전문기관이「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및 공기전달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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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음측정"이란 전문기관이「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및 공기전달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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