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신청세대"란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방문상담 또는 소음측정을 신청한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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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세대"란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방문상담 또는 소음측정을 신청한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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