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이란 전문기관이 체계적이고 원활한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이란 전문기관이 체계적이고 원활한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